"주식 유투버·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해야"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 등록 2021-09-21 오전 11:23:00

    수정 2021-09-21 오전 11:23:0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식투자자라면 소위 종목을 ‘픽’하는 주식 유투버나 유료 리딩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금융당국이 주식 유투버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법적 등록을 강제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향후 양방향 온라인 유료채널을 통해 영업하는 자들이 투자자문업자의 영역으로 포섭될 예정임을 감안하면,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의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기술발전에 금융감독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대표 사례로 남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는 별도의 유사투자자문업 개념 없이 투자자문업자의 개념을 넓게 해석해 개별화된 자문에 해당하는 모든 경우를 투자자문업으로 포섭해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는 1997년 당시 사설투자자문업자 난립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대가를 받고 투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문업과 유사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방향 투자조언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1대 1 맞춤형 조언을 기본으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구별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유튜브 등을 이용한 투자조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중심의 영업환경이 조성되면서 1대 1 상담 등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 개별상담을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 실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사례는 △2018년 905건 △2019년 1138건 △2020년 1744건 △2021년 1분기 663건 등으로 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은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하고 유료회원제 유튜브 주식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 운영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과 천 교수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의 병행이 필수적”이라면서 “현재 감독인력만으로는 2000개 이상에 달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신고도 없이 불법적인 유사투자자문을 제공하는 자들을 제대로 검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상시 감독인력의 보강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존치시킨 다음 지난 5월 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확장된 투자자문업 제도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흡수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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