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위원장 "ICO 토큰은 개념상 `증권`…증권법으로 엄격 규제"

클레이튼 위원장, CNBC와 인터뷰서 규제 필요성 재확인
"ICO로 인해 증권 개념 바꿀 필요성도 전혀 없어"
"비트코인 뺀 ICO용 토큰은 증권"…이더리움엔 답변 안해
  • 등록 2018-06-07 오전 7:16:35

    수정 2018-06-07 오전 7:16:35

클레이튼 SEC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실시하는 암호화폐공개(ICO)에서 발행되는 토큰들이 대부분 증권(Security)에 해당되며 이를 기존 증권거래법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하겠다고 제이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또한번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증권와 같은 방식의 토큰 세일은 반드시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한다”며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증권 개념 자체를 바꿀 계획이나 필요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법정화폐, 특히 달러나 유로, 엔화 등을 대체하고자 하는 비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지만 흔히 ICO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쓰이는 디지털 자산, 즉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토큰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현금을 받고 이를 통해 사업을 하면서 ‘우리에게 투자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다면 이 토큰은 증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권 판매에 준해서 우리는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증권 판매와 그렇게 판매된 증권 매매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더리움이나 리플코인(XRP)과 같은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SEC는 현재 이더리움이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올해에만 91억달러에 이르는 ICO가 이뤄졌다”고 전한 뒤 “만약 ICO를 하면서 토큰을 사모로 판매하고자 한다면 사모에 관한 법규정을 따르면 되고 토큰을 통해 기업공개(IPO)와 같은 공모 방식의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야할 것이며 우리는 기업들의 ICO를 돕는 일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SEC는 최근 분산원장 워킹그룹을 이끌어 온 발레리 슈체파닉을 기업금융부문 부이사 겸 디지털자산 및 혁신부문 선임 자문관에 임명한 바 있다. 당시 클레이튼 위원장은 “슈체파닉은 전도유망함과 리스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라는 역동적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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