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소송](1)막판 관전 포인트는

①막판 합의 가능성은.."협의는 사실상 중단..교착 상태"
②최종 시나리오는.."패소 확정·추가 조사·수정지시" 3가지
③제3자 중재 가능성은.."정부 개입·총수 담판 모두 불가능"
  • 등록 2020-09-29 오전 6:00:00

    수정 2020-09-29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영수 김정유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LG화학(051910)SK이노베이션(096770)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예정(10월 5일)보다 3주 미뤄진 10월 26일(현지 시간)에 ITC는 양측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만약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부터 모듈, 팩, 부품과 소재 모두 미국으로의 수출 길이 막힌다. SK이노베이션으로선 세계 3대 전기차 시장인 미국을 놓칠 수 없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ITC 최종 판결에 앞서 눈여겨볼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①ITC 결론 전 막판 합의 가능성은?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협상엔 진전이 없다. SK이노베이션 제안으로 합의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했지만 현재 이들 기업 실무진은 물론 법무법인 대리인 간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가장 첨예한 사항은 합의 관련 배상금 수준이다. LG화학은 배터리가 차세대 반도체로 불릴 만큼 성장성이 큰 분야다보니 배상금도 그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난감한 상황이다. 배터리 부문 흑자예상 시기가 오는 2022년인 만큼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크게 아쉬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국내 법원도 미국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이 국내에서의 부제소 합의와 별개 건이라고 판단한 점 역시 LG화학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전지사업부문 물적분할 등으로 배터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LG화학과 수세에 몰린 SK이노베이션이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美 조지아州 내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제1 공장 조감도(왼쪽) 및 건설 현장. (사진=SK이노베이션)
②ITC 최종 결론 시나리오는?

업계에서는 ITC의 최종 판결 시나리오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 최종 확정 △ITC의 추가 조사 △조기 패소 판결 전면 재검토(Remand, 수정 지시) 등 크게 세 가지로 관측하고 있다.

현재로선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패소 판결 가능성이 가장 높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례를 보더라도 예비 판결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다.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되면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내 배터리 셀 및 부품 소재의 수입이 금지돼 배터리 사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패소 이후에도 LG화학과 합의한다면 수입금지 조치는 철회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ITC의 추가 조사 개시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과를 인정하되 미국 내 주·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공청회’ 형식으로 수렴해 수입금지 조치 여부 등을 결정하는 식이다. 앞서 지난 7월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폭스바겐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와 관련해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ITC에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내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의 협력사들이 ITC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다.

세 번째는 조기 패소 판결 관련 ITC의 ‘전면 재검토’ 결정이다. 지난 4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전면 재검토 요청을 받아주긴 했지만 이는 통상적 절차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ITC 소송 역사상 예비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다. 만약 전면 재검토 결정이 나면 양측은 다시 수년 이상의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타격이 작지 않다. 이 경우에도 양측이 긴 소송전 끝에 결국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③제3자 중재 가능성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각 사)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자에 의한 중재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사기업 간 분쟁 조정을 종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8월 이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여러 차례 중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권영수 ㈜LG 대표이사 부회장 겸 LG화학 이사회 의장과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김준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등은 몇 차례 정부 주재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각자 입장만 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총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담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양측 모두 “계열사의 법적 이슈로 그룹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각 계열사 이슈를 총수가 나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칫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배상액을 놓고 자칫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어서다. 이달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회장, 구광모 회장 등 4대 기업 총수가 비공식 회동을 한 자리에서도 양 측간 배터리 소송과 관련해선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영업비밀, 특허기술뿐 아니라 인력 유출 등 양측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총수가 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로의 자존심 문제로까지 비화한 상황에서 양측 모두 끝까지 법적 분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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