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강남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으로 프로야구 한화, 키움 선수 등 5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일반인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동선 누락’으로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 의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구단은 방역수칙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한화와 키움 선수들이 한자리에 머물렀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박 대표가 지난 15일 인스그램에 올린 글을 주목했다.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NC-두산 원칙 지킨 한화 보고 배워라’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눈앞에 불투명한 변수가 많을수록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지키는 정공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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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화와 키움 선수들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결과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상황에 놓였다.
당초 한화와 키움 선수들은 시간 차를 두고 A씨와 일반인 2명을 만났고, 각 구단에서 1명의 선수는 백신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한화와 키움 선수들은 A씨와 일반인 2명이 있는 자리에 8분간 함께 있었다. 총 7명이 한자리에 있었던 것.
이에 한화와 키움 구단은 17일 “외부인 접촉으로 물의를 빚은 선수들이 처음 진술과 다르게 일부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해 KBS 클린베이스볼 센터에 정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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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선수 4명은 결국 지난 16일 KBO로부터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선수들의 허위진술이 판명날 경우 감염병예방법 18조, 7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역학조사관이 ‘8분’이 시간을 방역 수칙 위반으로 판단할 경우 KBO 징계도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