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코로나19 특별금융조치 담은 `한국형 PPP법` 대표발의

위드코로나 전 자영업자 `보릿고개` 넘어설 특단 대책 필요
경제적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상환 특별금융 지급
인건비·임대료·각종 공과금 일부 또는 전부 상환면제
시중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허용, 이자 부담 대폭 완화 기대
  • 등록 2021-10-04 오전 10:53:29

    수정 2021-10-04 오전 10:53:29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 국민에 무이자·장기 상환 대출 등의 특별금융조치를 위해 `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일명 한국형 PPP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 Program)인 `PPP법`은 미국 연방정부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지원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부 보증 대출을 제공하되 인건비로 집행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방인권 기자)


우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국민에 특별금융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적 피해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재난 대응조치로 인한 피해 △재난 대응조치 부과 사업장 노동자의 실직 및 관련 시설 활용 사업자의 계약 취소 등 피해 △수출입, 해외 출입국 등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 등으로 구분했다. 지급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소득감소 등의 손해를 입은 노동자와 프리랜서(예술인 포함), 농어민 등으로 했다.

특별금융은 무이자·10년 이내의 장기 상환을 원칙으로 대출금을 인건비·상가임대료·세금 및 공과금에 사용할 시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감면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기존 고금리 대출의 갈아타기(대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단, 부동산 취득 등 목적 외 이용을 엄격하게 금지, 위반 시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을 징수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받았을 때 기존 `보조금 관리법`의 양형기준을 참고해 징역 10년 이하와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재원은 최근 정부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보증 금액 축소분 활용을 고려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 유행 초기 항공·항만 등 기간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편성한 40조원 규모의 정부 보증 기금인데, 그간 1.5% 집행에 불과했다는 지적 이후 최근 정부가 30조원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보증 규모를 `한국형 PPP`의 기본 자금으로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채권 발행을 검토할 수 있게 했다.

우 의원은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무이자·장기 상환의 특별금융 조치를 병행해 누적된 피해를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재정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재정 당국도 초유의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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