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의 3월' 왔다…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무순위 '줍줍' 가능

강남3구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6억원도 함께 폐지
국토부도 지난달부터 무순위 청약 규정 완화해
  • 등록 2023-03-01 오전 10:41:18

    수정 2023-03-14 오전 9:11:23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번 달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 말부터 무순위 청약 규제 역시 완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장 기대가 가장 큰 것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이라면 LTV 60%를 적용한다.

또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적용하던 주담대 한도 6억원도 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비율도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효과를 점검한 이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더 확대하는 등 추가로 대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체한 매물 해소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대출 완화에 앞서 청약 규제 또한 완화하면서 분양 시장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지난달 28일 폐지되면서 전국의 다주택자도 소위 ‘줍줍’이 가능해졌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을 마친 뒤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규제 완화 이전에는 무순위 청약 조건은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서울의 둔촌주공, 경기 안양 평촌 센텀퍼스트를 비롯해 인천 석정 한신더휴, 인천 더샵 아르테, 광명10구역 호반써밋 그랜드 에비뉴 등 최근 분양에 나선 단지가 규제 완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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