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표절 후폭풍..인터파크로부터 5억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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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13 오후 6:11:16

    수정 2010-09-13 오후 6:11:16

▲ 이효리

[이데일리 SPN 연예팀]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3일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음반표절로 인한 광고중단 피해를 보상하라"며 4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 측은 "이효리가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크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광고모델의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및 기업의 이미지와 직결되는데, 이효리는 계약기간 동안 현행 법률 위반으로 회사의 이미지 또는 제품판매, 신용,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고 덧붙였다.

인터파크는 "이효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제작된 광고를 중단하고 광고모델 역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돼 4억9288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책정되는대로 추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리는 올해 초 4집 앨범 수록곡 일부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지난 6월 이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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