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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연예팀] 가수 이효리가 자신이 광고모델로 활동한 인터파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13일 인터파크는 이효리와 소속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음반표절로 인한 광고중단 피해를 보상하라"며 4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인터파크 측은 "이효리가 4집 앨범 수록곡의 표절사실을 인정하고 가수로서의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광고 역시 중단하게 됐다"며 "이효리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회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과 파장이 크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올해 초 4집 앨범 수록곡 일부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고 지난 6월 이를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