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차두리 이혼조정 실패…정식재판 열릴듯

  • 등록 2013-11-22 오후 4:15:41

    수정 2013-11-22 오후 4:15:41

【서울=뉴시스】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축구선수 차두리(33·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차두리가 부인 신혜성(34)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이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절차로, 차두리 부부는 이혼조정에 실패한 만큼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차두리는 2008년 12월 신철호 임피리얼팰리스호텔 회장의 장녀인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뒀으며 오랜 외국생활로 부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두리는 지난 3월 10여년에 걸친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FC서울로 이적했다.

【서울=뉴시스】 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FC 서울과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에서 차두리(서울)가 그라운드로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