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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진행된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무명화가 A씨가 200~300여점의 그림을 조영남을 대신해 그렸다는 진술 등 검찰은 200여 가지의 증거를 내세웠다.
이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도 “조수 쓰는 것이 미술에서 무슨 죄”라고 반문하면서 “조수 기용이 불법이면 하지 않았다. 미술에서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재판부는 “팝아트라는 장르가 판단에 영향을 줄지, 법학적 관점에서만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1일 조영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