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의혹"VS "미술서 조수가 무슨 불법"(종합)

검찰, 대작 의혹 증거 200여가지 제출
조영남 "A씨는 조수, 불법 NO" 무죄 주장
12월 21일 조영남 피고인 심문
  • 등록 2016-11-21 오후 3:31:42

    수정 2016-11-21 오후 3:33:3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그림 ‘대작 논란’ 관련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번째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대작 논란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현대미술을 어떻게 돌아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조영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진행된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날 검찰은 무명화가 A씨가 200~300여점의 그림을 조영남을 대신해 그렸다는 진술 등 검찰은 200여 가지의 증거를 내세웠다.

이에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거의 제가 그림을 그렸다”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었다. 조수 쓰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취재진과 인터뷰에서도 “조수 쓰는 것이 미술에서 무슨 죄”라고 반문하면서 “조수 기용이 불법이면 하지 않았다. 미술에서 얼마든지 조수를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거 자료를 검토한 후 추가로 전문가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재판부는 “팝아트라는 장르가 판단에 영향을 줄지, 법학적 관점에서만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21일 조영남에 대한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앞서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등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후,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07년부터 조영남의 그림을 대신 그렸고, 조영남이 이를 고가에 팔았다고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또 다른 무명화가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에게 건네 받은 완성작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깊은 한숨
  • 박살 난 벽
  • 초췌한 尹
  • 尹대통령 체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