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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SBS funE는 “김건모 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확인했다”며 두 사람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1명은 A씨와 언쟁을 벌였던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고, 다른 1명은 해당 업소의 남성부장 C씨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지난 2007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의 파트너였던 B씨와 비어있는 룸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김건모가 들어와 자신을 때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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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른 방에서 손님과 있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 자신이 관리하는 아가씨의 이른바 ‘지명 손님’을 내가 빼앗았다는 거였다”라며 “빈방으로 부르기에 갔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자마자 배를 발로 찼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부터 반항할 새도 없이 주먹질이 시작됐다. 급기야 옆에 있던 재떨이를 휘둘러 내 머리를 때렸고, 나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게 C씨였다”고 설명했다.
C씨는 “방에 들어갔더니 B씨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리려니까 A씨가 흥분을 해서 더 날뛰었다”면서 “그러다가 비명을 들은 김건모가 ‘무슨 일이야’하면서 뛰어 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래도 김건모도 몸싸움에 휘말렸다. 김건모도 (말리려고)때리긴 때렸을 거다. (그러나) 피는 전혀 안 났던 거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후 업소 측은 A씨와 김건모의 합의를 중재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와도 합의를 논의하던 중이었다. 당시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던 김건모 측은 합의하자는 A씨 측 제안을 받아들였고, 업소가 중재한 액수의 합의금을 줬다. C씨는 “A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B씨에게 다시 합의금을 줬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달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