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권고 무시하라" 일각 주장..재계 "법앞의 평등서 삼성만 빼란 격"

삼성 "권고안에 따른 檢판단 기다릴 시간"
일각에선 "권고안 따르지 마라" 檢 압박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한 위원..전문성 갖춰
  • 등록 2020-06-28 오전 10:03:22

    수정 2020-06-28 오후 9:41:16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삼성은 이재용(사진)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불기소’ 권고가 나온데 대해 28일 “수사심의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결과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선 ‘권고안을 따라선 안 된다’는 주장과 함께 검찰을 상대로 기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에선 이런 목소리에 대해 “결론을 기소로 내려놓고 결과가 반대로 나오자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고 따를 경우 검찰은 ‘국민신뢰 제고’라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검찰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검찰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좋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8년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의 ‘확증 편향’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소와 영장청구 등의 판단에서 공정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계 전문가들 가운데 최대 250명의 위원을 위촉해 개별 사안을 논의하는 현안위원(15명)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또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 회피·기피 규정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갖췄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뤄진 8번의 수사심의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했다. 이로인해 해당 제도에 대한 신뢰성은 충분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각에선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복잡하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번 사안에서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하는 수사심의위원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규정돼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이 선택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회장과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빼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주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로 삼성만 빼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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