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센텍, ’법인인감 위조 사기피해’ 감정결과 추가 증거 제출

  • 등록 2021-11-25 오전 8:24:58

    수정 2021-11-25 오전 8:27:3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방위산업 전문기업 휴센텍(215090)은 최근 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 관련 서류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위조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휴센텍은 법인인감을 위조해 10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프라이빗에쿼티 임원들과 J사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서울수서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휴센텍 측은 이와 관련한 위임장의 법인인감 위조 여부를 지난 5일 밝힌 데 이어 “파산신청 사건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 외 4건의 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금조성 및 컨설팅 계약서, 수령전표, 위임장)에 날인된 법인인감도 위조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휴센텍 측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파산신청 사건의 쟁점은 제이앤에이치티가 휴센텍에 대여해주고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5억원의 채권채무관계 실체성 확인과 휴센텍의 변제능력에 대한 여부다.

이미 휴센텍은 105억을 법원에 공탁해 그 변제능력을 증명한 상태다. 변제능력을 증명한 사실만으로도 파산신청 결과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휴센텍은 해당 채권채무 자체가 허위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이앤에이치티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날인된 법인인감 인영의 진위 확인에 나섰다.

휴센텍은 “감정의 신뢰성을 위해 약 40년을 감정 전문으로 한 법원촉탁기관이자, 대법원에서 실시한 ‘감정인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감정사들로만 구성된 전문기관을 포함한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인영필적감정원은 “인영 날인 상태 검사와 인획 구성과 배자형태, 규격, 윤곽 대소, 각도 상호 간 간격, 상호일치 여부 등을 관찰?비교한 결과 휴센텍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과 4건의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국제문서감정연구소도 “기하학적 분석 및 중첩시험, 미세특징검사를 통해 정밀 대조해 본바, 휴센텍에서 사용하는 인감과 차이점이 관찰된다”고 전했다

휴센텍 관계자는 “파산재판부와 수사기관에 위조판정 받은 감정서와 관련자료를 즉시 제출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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