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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로부터 권리침해 대응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한신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한신은 “현재 방송 중인 ‘별에서 온 그대’는 드라마 시작(2부 방영 시점인 2013년 12월 20일) 후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 중에 있다”며 “그런데 얼마 전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해 ‘설희’를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사실 확인 작업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신에 따르면 ‘설희’는 지난 3일까지 미스터블루라는 만화 웹사이트에서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글귀로 홍보됐다. 법무법인 한신은 “‘설희’가 ‘별에서 온 그대’를 홍보로 활용하고 있는 점을 찾아냈다”며 “이 또한 2014년 2월3일경 갑작스레 삭제됐지만 이미 2014년 1월에 캡쳐해둔 화면과 함께 증거를 보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당시 ‘설희’는 노이즈 마케팅에 편승, 웹툰으로 다운로드 1위의 성적을 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게 법무법인 한신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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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신은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는 물론, 연기자인 전지현, 김수현 또한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현재 ‘설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다”며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 ‘김수현’이라는 저작권 내지 성명권을 현재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고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법무법인 한신은 내용증명을 보낸 만큼 답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한신은 “(답이) 명확치 않을 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기다려 후속 조치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 사태가 하루속히 매듭지어져서, 각자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