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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아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 받는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