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탑, 집행유예…"팬들에게 실망 안겨"

  • 등록 2017-07-20 오후 2:05:16

    수정 2017-07-20 오후 2:26:53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혐의 모두 유죄가 성립된다”며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악역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벌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팬과 가족들에게 실망을 끼쳤지만 직접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연습생 A씨와 4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적발됐다. 2차례는 대마초, 다른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첫 공판에 출석한 탑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당시 그는 “수년동안 불안장애와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진심으로 부끄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의경으로 복무 중이던 탑은 직위해제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 받아 소속 지방경찰청 심사를 거쳐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 받는다.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가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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