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황운하 "`검수완박` 시즌2, '개혁 저항' 검찰이 자초"

檢직접수사,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범위 되레 늘어
중수청 법안 처리 상반기 내, 시행은 1년 유예
시대적 산물 현 검찰 제도, 민주주의 보편 원리에 어긋나
  • 등록 2021-02-25 오전 6:00:00

    수정 2021-02-25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치 세력화, 권력 기관화, 전관예우 등 모든 문제의 근원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시즌2`는 개혁을 안 받아들이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과 반발이 자초한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용을 담은 법안 추진에 배경에 “`검찰개혁 시즌2`는 개혁을 안 받아들이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저항과 반발이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측에선 `몇 가지 남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박탈하겠다는 것은 검찰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해체 수순`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후에도 6대 중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한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이었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에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황 의원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제한은커녕 직접수사의 범위가 되레 늘어났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 검찰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인력과 예산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개혁 이행 의지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가면 검찰 개혁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란 위기 의식과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기관의 다원화는 세계적 흐름이고 검찰을 본연의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 시키는 게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황 의원은 “일반 수사는 경찰(국가수사본부), 전문화 범죄는 중수청, 그 가운데 고위공직자 대상은 공수처가 맡게 하는 것”이라며 “영국의 경우 경찰은 일반 범죄, 국가범죄수사청(NCA·National Crime Agency)이 마약 범죄와 조직 범죄 등 광역 범죄, 중대범죄수사청(SFO·Serious Fraud Office)은 경제 범죄나 뇌물 범죄를 담당한다. 특별수사기관을 만드는 게 보편적 흐름”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대적 산물인 현재 검찰 제도는 권한 분산과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보편 원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권을 함께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검찰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만들어졌다.

황 의원은 “해방 후 친일 경찰을 청산하지 못한 과오 탓에 검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라며 “당시 설계했던 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검찰로 탄생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안 처리 후 시행까진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방침이다.

황 의원은 “3월 관련 법안을 발의해 상반기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게 목표지만 1년 후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입법 저항을 최소화 하고 수사·기소 분리에 집중하기 위한 불가피한 양보안”이라고 했다. `임기 말 권력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비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음은 황 의원과의 일문일답.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채 안 지났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개혁 1단계(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를 통해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남겼는데 검찰개혁 본질은 비대화 한 검찰권을 축소하는 것이다. 표적·선별·과잉 수사, 인권 침해, 전관예우 등 모든 병폐는 직접 수사권에서 비롯된다. 6대 범죄로 제한했지만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 영역에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수사관 인력 전환 배치, 예산 조정 등을 해야 하는데 작년 국정감사 때 보니 준비 하나도 안 했다. 사실상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이행 의지도 없다. 검찰이 개혁 취지 살려 나갔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안 받아들이는 게 확인이 되고 이대로 가면 검찰 개혁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란 위기 의식과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탄력을 일찍 받게 된 것이다.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사 기구와 수사 구조라는 비판이 있다.

△1차적 수사는 경찰이고 경찰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검찰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다 할 수도 없는 모든 범죄에 대한 전면적 수사권을 갖고 있었다. 6대 범죄에 사실 다 들어가 있다. 어느 나라든지 중요하고 전문화 한 범죄 전담 특별수사기구를 만들고 있다. 미국의 경우 FBI 등 전문 수사기관 약 50~60개 정도된다. 영국의 경우 일반 경찰 외 국가범죄수사청(NCA), 중대범죄수사청(SFO)이 있다. 특별수사기관 만드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 흐름이다. 중수청은 그런 특수기관 중 하나인 셈이다.

일반 수사 기관은 경찰, 전문화 범죄는 중수청, 그중 특별히 고위 공직자대상은 공수처로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수사 기관 다원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시대적 산물은 현재 검찰 제도는 민주주의 원칙과 맞지 않다. 권한 분산, 견제와 균형,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일반·보편적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

해방 후 친일 경찰 청산되지 못한 과오 때문에 70년 전 설계할 때 경찰에 수사권 주지 않고 검찰에 몰아줬다. 당시 입법자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지금은 검찰에 대해 그만큼의 심각한 불신이 있다. 당시 설계했던 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검찰로 탄생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소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이다.

-중수청 설치하면 소식 기관은 어디로 둬야 하나. 야권 협조도 쉽지 않을 거 같다.

△소속을 법무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수처처럼 독립기관으로 할지 법무부 소속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수 의견이 법무부 소속으로 하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초창기 중수청의 주된 인력은 검사 출신과 수사관 출신 인력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옳다는 게 아니라 입법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하고 전선을 확대하지 말자는 취지다. 우선 수사·기소 분리에 집중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중수청 가시화, 출범 로드맵 구상은.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 의견도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해 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속도 조절은 아니다.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큰 의미와 성과이자 잘 안착되도록 해 달라는 게 속도 조절론으로 연계시키는 건 무리한 해석이다. 공수처·수사권 조정 안착과 중수청 설치는 별개의 문제이자 병행할 수 있다.

의원총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입법 발의는 3월로 넘어갈 수 있지만 법안 처리는 상반기를 넘기면 정치 일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장기화 할 필요는 없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 임기도 끝나니 `임기 말 권력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란 정치적 비판은 맞지 않다.

영장 청구권도 중수청에 둬야 한다는 의견 있지만 입법 저항 탓에 검찰에 남기고, 시행 시기도 1년 유예 두는 등 입법 저항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양보안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