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 돕자…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출범

[만났습니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인터뷰 ②
"플랫폼노동자, 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로 내몰려"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우려 다분…노동자성 인정 못받아"
"느슨한 플랫폼노동공제회, 노동자 실생활 어려움 도와"
  • 등록 2021-10-18 오전 7:06:00

    수정 2021-10-18 오전 7:06: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배달·대리운전·청소·수리·돌봄 노동까지 형태도 다양하다. 현재 플랫폼 산업의 종사자는 17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와 사회안전망은 부실한 상황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출범하는 이유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 김태형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플랫폼노동의 영역은 점차 다양화되고, 플랫폼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고, 사회보장체계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플랫폼종사자보호법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법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정의부터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계약, 기업의 책임, 분쟁 해결 등을 규율해 사실상 플랫폼 노동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현재 수준의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를 기존에 있던 근로기준법,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특별법을 통해 제3의 영역을 만들어낼 경우, 근로자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오분류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며 “일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게 맞지 않다고 하는 사용자가 있으면 사용자가 증명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34.4%이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노동자는 10여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흩어져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끌어모아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오는 26일 출범할 예정이다. 공제회 이사장은 김동만 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맡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 회원사가 종잣돈 마련해 플랫폼노동공제회를 설립했다”며 “플랫폼노동자가 목돈 마련을 해야 할 때 상당한 우대 금리 적용하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소액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쉼터나 복지시설 만드는 문제 등 실생활 어려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뿔뿔이 흩어져있는 플랫폼노동자가 공제회라는 조직으로 묶어내 노동자 스스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바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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