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기재하는 란에 특수부호를 적는 등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의심거래보고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다수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FIU 검사 결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기준’이 실질적으로 의심거래를 잡아내지 못해 실효성이 없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한 이후 추가 의심거래 행위를 검토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었다.
FIU는 “이러한 사례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에도 주요 위법·부당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