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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시아준수·영웅재중·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세 멤버(이하 동방3인)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번 소송에서 총 30억원의 배상을 함께 요구했다.
28일 동방3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방 3인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전속 계약이 무효이므로 SM이 동방신기 활동으로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이라며 "1인당 10억원씩 30억원을 세 멤버들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방3인은 이에 앞서 지난 2009년 7월 SM을 상대로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