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군함은 영토의 일부…日초계기 '근접비행', 주권 침해?

  • 등록 2019-01-27 오전 11:18:42

    수정 2019-01-27 오전 11:21:00

지난 해 10월 제주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2018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리허설에서 일출봉함(LST-688)과 서애류성룡함(DDG-993)이 항진하고 있다. [사진=해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함은 한 나라의 군에 속해 그 국가의 국적을 나타내는 외부표시를 갖는 선박입니다. 해당 국가 정부에 의해 정식으로 임명되고, 그 성명이 그 국가의 군적 또는 이와 동등한 명부에 등재돼 있는 장교의 지휘를 받습니다. 또 정규 군율에 따르는 승조원이 배치된 선박이 군 함정입니다.

군함은 국가의 대표로서 어떠한 간섭행위도 허용되지 않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군함이 외국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군도수역, 내수 등에 정박 또는 체류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해 국제관함식 당시 ‘욱일승천기’를 달지 않고 참가해 달라는 우리 정부 요청에 일본이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거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함식에 일본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힌 이유입니다.

군함은 타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연안국의 민·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권과 행정권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아덴만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함에 연안국의 범죄자가 들어왔다고 해도 우리 군함에서 범죄자를 연안국으로 인도하지 않은 이상, 연안국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를 위해 우리 군함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군함은 그 자체로 국제법이 인정한 국가 영토의 일부분이며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국가의 힘과 의지를 과시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해군력이 곧 국력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초계기가 우리 군함에 근접해 비행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일간 무기체계에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식별해내는 IFF 장치가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우리 함정이 전방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일본 해상초계기를 발견했을 경우 IFF는 자동적으로 이를 우방으로 식별하고 상대측도 우리 해군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상호 간 조우없이 스쳐지나가며 자국 경계작전 임무를 계속하면 됩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5항공군이 운용하는 해상초계기 P-3C가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다. [사진=이데일리DB]
그러나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해군 함정을 명확하게 식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약 540m, 고도 60~70m까지 접근했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함정 빠르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날아온 항공기가 바로 머리 위까지 접근한 건 우리 함정에겐 충분히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의 능력과 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찰비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국방부의 ‘저공위협비행’, ‘정찰비행’ 항의에 대해 일본 측은 정상적 비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잠수함 탐색 및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기의 특성상 해수면에 가깝게 비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타국 함정 바로 위를 선회하며 횡단 비행까지 하는 것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일본 해상초계기의 4차례 위협비행은 세계 어느 나라 해군도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협적인 행위”라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 5월 러시아 Su-24 전폭기가 영국 군함으로부터 이격거리 910여m, 고도 약 30m로 통과해 영국은 러시아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2015년 6월에도 Su-24 전폭기가 미국 군함 상공 500m 이내로 통과해 미국이 러시아를 규탄한바 있습니다. 1996년 6월에는 일본 군함이 근접하는 미국 전투기를 대상으로 기관포를 오인 사격해 격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함정도 함포를 자동모드로 운용했을 경우 일 초계기 근접 비행에 자위적 차원에서 실사격이 이뤄졌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군용기들은 다른 나라 함정의 3마일(4.8k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타국 함정 1000m 이내 거리까지는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녀 골퍼' 이세희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