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한주간 이모저모]中企 절반 이상 "추석 상여금 못줘"

  • 등록 2020-09-20 오전 10:36:08

    수정 2020-09-20 오전 10:36:08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사를 하고 있다. (제공=소공연)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中企 한 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9월 셋째 주(9월 14∼18일) 동안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1. 중소기업 절반 이상 “자금난에 추석 상여금 지급 못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에 있는 중소기업 10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중소기업 추석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7.6%가 ‘자금 사정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추석 자금 사정 곤란 업체 비중 55.0%보다 12.6%p(포인트)나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47.3%로 전년 55.4%보다 8.1%p 감소했습니다. 정률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49.9%,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체는 평균 58만 1000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추석 연휴 쉬는 기간은 평균 4.7일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함께 추석을 앞두고 임직원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애로가 가중되면서 추석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2. 중소기업계,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연장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이달 말 종료하는 것과 관련,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다. 하지만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다만 이달 말이면 종료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뭐길래…탄핵vs무효 ‘점입가경’

‘법정 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둘러싼 논란이 약 3개월 만에 배동욱 회장 탄핵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배동욱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소공연은 김임용 수석부회장(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임시총회 직후 소공연 비대위는 △배동욱 회장 취임 이후 모든 업무 원점 재검토 △깨끗하고 투명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민의 대변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소공연을 ‘정상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 탄핵 임시총회를 두고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애초 총회 의결권을 가진 소공연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 중 7개 단체 회원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해 49명을 기준으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두고 탄핵 당사자인 배동욱 회장은 “임시총회 과반 성원이 안 되다 보니 자의적으로 뺀 것”이라며 “끼워 맞추기 식으로 될 일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무효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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