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국토부, 文에 새해 업무보고
“2·4대책 따라 분상제 적용 ‘저렴’ 아파트 공급”
“현금청산 논란? 보완없다”…소급입법 강행 예고
4월부터 전월세신고의무 시범운영
  • 등록 2021-02-17 오전 5:30:00

    수정 2021-02-17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변창흠표’ 주택공급대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현금청산 논란, 정면돌파?…“갈등과 충돌 불가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 이러한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변 장관은 “2·4대책 발표 이후 현장에선 대규모 물량, 단기 공급 방안 제시,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주택 공급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먼저 7월 안에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각각 후보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몇 곳을 후보지로 지정할지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노후·슬럼화지역 등을 기준으로 서울 동북권에 76곳, 서남권에 71곳, 동남권 31곳, 도심권 24곳, 서북권 20곳 등 222곳을 우선추진 검토구역으로 추려놓은 상태다.

개발로 공급할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단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최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60% 수준(3.3㎡당 5668만원)으로 책정된 점을 감안하면 시세 60~80%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토부는 2·4대책의 근거가 될 입법 조치도 3월 중 마친다는 목표다. 2·4대책 발표 당일부터 사업대상지에 신규 매입한 주택 소유자엔 아파트분양권(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해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은 ‘정면돌파’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전날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용당하는 이들에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상 토지수용권이 부여된다”며 “추가적인 정책 보완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실제 2·4대책 사업 추진 시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오리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분의 2 동의로 집을 빼앗는다는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해도 절차적 정당성엔 의문이 크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같은 알짜배기 단지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현금청산 논란에 사업이 발목 잡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3분의 2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하는 서울역 쪽방촌보다는 덜하겠지만 개발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정부와 주민 간 갈등과 충돌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길 막힌다…전월세 신고제 시행

2·4대책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신규 택지는 올 상반기 안에 최대 20곳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미 추진 중인 서울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선도사업 7000호를 선정하고, 연말께엔 사업 공모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청약제도를 손질하겠단 계획도 눈에 띈다. 연내에 공공에 이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신설, ‘금수저’에겐 특공 기회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행 15%에서 50%로 대폭 늘리고, 3년 이상 무주택자엔 추첨제 참여 길을 터준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내놨다. △공공전세주택 9000호 △신축매입 약정 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6000호 등 임대주택을 도심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전월세(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6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선 조치로 신규계약·갱신계약 모두 지자체 신고 대상이다. 연말께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이로써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천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이 모두 작동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그린뉴딜 추진을 위해 전국 도시 스마트화, 국토·도시 탄소 제로화를 진행한다.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 안산, 전주·완주에 연료전지 등 주요 인프라를 4월까지 본격 설치하고 상반기 내로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공공건축물 1000여동, 공공임대 8만3천가구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에도 착수한다. 친환경 녹색공장 확충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린산단은 3월 중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성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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