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새 아파트 청약하려는데…나는 '무주택'일까 아닐까?

9월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 100% 가점제 적용
청약가점 중요해져 '무주택' 인정 요건 따져봐야
  • 등록 2017-08-19 오전 8:30:00

    수정 2017-08-19 오전 8:3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확대되면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예비 청약자들은 청약가점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산정되는데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예비 청약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돼 있는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특히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 때문에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세대원까지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 같은 무주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청약가점상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다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뒤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반대로 실제론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청약을 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면서 주택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 3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주택 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소형·저가주택’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용 20㎡ 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로 인정되지만 이 면적 기준을 만족해도 2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아울러 직계존속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 구분. [자료=주택공급에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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