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건설이슈]막 오른 보유세 인상 개편안… 국회 벽 넘을까

약 34만9000명 종부세 인상 대상자
야당 “편 가르기 증세” 개편안 반발
하반기 재산세·공시가 정상화 논의 변수
  • 등록 2018-07-07 오전 9:00:00

    수정 2018-07-07 오전 9:00:0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한 주 동안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2주택자 이상 6억원)이 넘을 경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약 34만9000여명은 이르면 내년부터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방안이 기존 시장에서 예상했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고가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가 과연 임대사업자 등록, 매도, 증여, 버티기 중 어떤 선택을 할 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봐야 겠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종부세 인상(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부세 개정안 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지만, 세율 인상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야당은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편 가르기 증세”라고 강력 반발한 바 있어 앞으로 국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정대로라면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1일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료=기획재정부
만약 협의를 통해 올 1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매년 동일) 공시가격이 6억원(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내년 12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뿐만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특정계층의 징벌적 과세’, ‘핀셋 증세’라는 이유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더 큰 태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조세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한 개편 작업입니다. 이처럼 자산가들에 대한 핀세 증세에서 보편적 증세로 논의가 넘어갈 경우 국민적 저항과 함께 여야 공방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 서민 증세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한 후폭풍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서는 이 과정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를 지켜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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