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후속조치..6월4일 나올듯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회의서 7개 관계사 보고
노조 문제 등 구체적인 실행안 나올 가능성 커
  • 등록 2020-05-31 오전 10:03:26

    수정 2020-05-31 오후 9:38: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지난 6일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 조치가 다음달 4일에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4세 경영권 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 시민사회 소통 강화 등을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었다. 또 삼성은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23일 뒤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역 CCTV 철탑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해온 삼성해고노동자 김용희씨와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31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는 오는 6월 4일 준법위 정기 회의에서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준법위는 사과 다음날인 7일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발표가 직접적으로 이뤄지고 준법의 가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고 대국민 사과에 대한 의견을 전했었다. 당시 준법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준법 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의 수립 △노동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시민 사회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자세한 개선 방안 마련을 삼성 관계사에 요청했었다.

재계에선 7개 관계사가 제출할 실행 안에는 노조 문제에 대한 실효성 높은 새로운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삼성은 김용희씨와 고공농성 355일만에 합의를 최종 타결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노조 경영 선언에 이어 노조 활동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017년 2월부터 약 1년 간의 구속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25일부터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 체제의 폐해 시정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준법위가 출범했고 과거 미래전략실 시절 삼성의 시민단체 후원 내용 무단 열람에 대한 공식 사과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도 준법위와 관련해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며 “그 활동이 중단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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