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마스크 5부제’ 폐지…18세 이하, 주5개 구매

  • 등록 2020-06-01 오전 7:15:47

    수정 2020-06-01 오후 1:19:36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1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폐지됨에 따라 요일에 상관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단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유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난달 29일 “수요가 안정화돼서 공적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어서 현 상황을 반영하여 5부제를 폐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1인당 3장씩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18세 이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유치원생 등(2002년 이후 출생자)은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등교를 시작한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다. 가격은 1장에 1500원 그대로다.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대리 구매 대상자는 ▲모든 가족(동거인)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다. 가족 한 명이 가족관계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신 구매할 수 있다.

여름철을 앞두고 식약처는 ‘덴탈 마스크’(수술용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현재 49만장 수준인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식약처는 장시간 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까지 갖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앞으로 허가 및 생산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와 동일한 성능으로, 일반인이 호흡하기 편하도록 타원형 등 다양한 모양을 생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부족해지자 ‘마스크 5부제’를 시작했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1인당 2개씩 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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