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잡겠다는 靑, '다주택 처분' 권고 따른 건 1명뿐

  • 등록 2020-06-05 오전 6:45:00

    수정 2020-06-05 오전 8:11:1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 청와대 참모 가운데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한 것은 1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MBC는 4일 저녁 현직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해 이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급 이상 청와대 공직자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는 6개월 안에 주택 1채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따른 사람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뿐이다.

당시 기준 권고 대상자는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이 퇴직했다. 이후 한 비서관이 1급 승진하고 강민석 대변인이 청와대로 들어와 대상자는 모두 8명이다.

그러나 한 비서관을 제외하면 다주택을 처분한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MBC에 전매제한, 이사 불가 등의 이유로 다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다고 해명햇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가 뒤늦게 준공돼 실거주 뒤 처분 계획이라고 알렸고,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친인척 거주로 매도 불가’ 답변을 내놨다. 박진규 비서관은 매물로 내놨으나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 역시 서초구와 충북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다주택 보유자다.
사진=뉴시스
저마다 사정이 있었으나 6개월 기간을 감안하면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했고 이를 위해 투기 근절과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시장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들이 나서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다주택 보유를 정리할 것을 스스로 권고했으나 결과적으로 ‘솔선수범’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실련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청와대가 지금 보여줘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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