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北 암살 목표 1순위' 박상학 집 노출"...폭행 두둔?

  • 등록 2020-06-25 오전 7:44:47

    수정 2020-06-25 오전 7:44: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SBS 취재진을 폭행한 가운데, 한 보수 유튜브 채널은 SBS가 ‘북한 암살 목표 1순위’인 박 대표의 집을 노출시켰다고 비난했다.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24일 오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SBS가 얼마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는지 알려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가세연은 “박 대표는 북한 암살 목표 1순위다. 실제로 북한 간첩의 독침 살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9월 3일 오후 3시 신논현역 3번 출구.북한 간첩 안모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체포됐다. 안씨는 박 대표에게 신논현역으로 나오라고 요청했다. 안씨는 파커 만년필 모양의 독총, 손전등 모양의 3발형 독총, 파커 볼펜 모양의 독침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해당 독총과 독침에는 브롬화네오스티그민 성분이 검출됐다”며 그동안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형 김정남 등을 암살한 방법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BS는 북한 암살 목표 1순위인 박상학 대표의 자택을 노출시켰다.대문 앞에서 박상학 나오라고 시도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도저히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을 SBS가 저질렀다”고 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본인 주거지에 찾아온 SBS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SBS 모닝와이드팀은 지난 23일 밤 대북전단 기습 살포 경위와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박 대표 집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박 대표가 없다며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때 집에 도착한 박 대표는 다짜고짜 취재진을 폭행했다.

박 대표는 취재진이 자신의 집까지 찾아왔단 이유로 카메라를 든 취재진에게 주먹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가 하면 벽돌을 집어 들어 취재진에게 던지기도 했다.

SBS에 따르면 박 대표에게 폭행 당한 취재진은 모두 4명으로, 한 명은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고 다른 두 명은 부상이 더 심한 상태다.

SBS는 관련 보도를 통해 “박 대표에게 미리 취재 사실을 알렸고 카메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는데도 폭행을 가한 경위를 묻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박 대표는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폭행을 말리던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까지 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대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15일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박 대표를 맹비난하는 기사와 영상물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서 박 대표의 얼굴에는 총기로 조준한 듯한 십자선 과녁이 그려 넣어져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15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를 맹비난하는 기사와 영상물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박 씨의 얼굴에는 총기로 조준한 듯한 십자선 과녁이 그려 넣어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은 박 대표 등이 경기도 행정명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파주와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지면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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