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미소보살’은 현재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환수를 진행해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감정가 42억원을 환수 금액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장자 측이 3배가 넘는 150억원을 제시해 가격 협상이 결렬됐다. 150억원이든 42억원이든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큰 금액인 것은 마찬가지다. 백제미소보살은 어떤 것이기에 이 같은 가치가 부여된 걸까?
백제미소보살은 1907년 충남 부여 규암면의 한 절터에서 발견 된 불상 두 점 중 하나다. 두 불상은 모두 일본 헌병대에 압수됐다가 경매를 통해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돼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다른 한 점은 일본인 수집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문화재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비슷한 문화재의 가격을 통해서 감정가를 정한다. 이병훈 의원 측은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에서 원칙적으로 감정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가치에 대한 타당성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화재 환수를 진행했던 2018년 당시 ‘분청사기 편병’ 등 주요 문화재가 40억원 선에서 거래됐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나온다.
문제는 현재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르면 문화재 환수 예산을 지자체 등의 기금으로 마련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 측은 “충청남도나 부여군에서는 백제미소보살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모금을 해서라도 환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상한액 규정에 얽매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직되게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이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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