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연좌제’ 주식양도세 가족합산 폐지해야”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소득세 개념과 안 맞는 ‘주식 대주주’ 용어도 없애야”
“유동성 과잉, 25번째 부동산 대책 큰 효과 없을 것”
  • 등록 2021-01-14 오전 6:00:00

    수정 2021-01-14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소득세 개념에도 맞지 않는 주식 양도소득세 가족합산 기준을 없애야 합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득세를 낼 때 가족합산 같은 게 없지 않나”며 “주식 양도세 가족합산도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 △1964년 △전북 익산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석·박사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분석센터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한국재정학회장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려고 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치권이 나섰고, 결국 기재부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가족 합산도 폐지 없이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일례로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10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 20%, 초과 25%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일가친척들이 뿔뿔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각자 보유한 주식을 알기 힘든데 가족합산 과세를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 과잉 과세라는 비판이 많다.

박 회장은 “경영권을 가진 기업 오너일가나 재벌에 대해서만 가족합산 기준을 적용하는 정도로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소득자’와 같은 개념은 없다”며 “주식 양도세의 경우 대주주라는 표현을 없애고 면세점이라고 써야 한다. 그렇게 해야 ‘주식투자로 5000만원이나 소득이 생겼는데 무슨 세금을 면제 해주냐’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박 회장은 부동산 세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회장은 “거래세인 취득세는 점차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며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주택투기 방지 목적과 부유세의 성격이 뒤섞여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투기 방지 목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부과 대상을 조정하면서 다소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인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안정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다.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이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된다.

박 회장은 “현재는 유동성이 풀려 곳곳에 기름에 불이 붙는 상황이다. 주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차기 정부가 세제를 바꿀 것이란 기대에 버티기를 할 수 있다”며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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