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차에 사람이 27m 날아가 숨졌는데 재수없다고?"

A씨, 징역 3년 부당하다며 항소
檢 '위험운전치사죄' 추가 증거 제출
  • 등록 2021-09-16 오전 8:25:28

    수정 2021-09-16 오전 8:25:28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이 마약 전과가 있는 운전자의 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재수가 없었다”며 큰소리까지 쳤고, 심지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이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3)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장씨 측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또한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형량도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음에도 무죄로 나온 ‘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해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경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충격으로 B씨는 약 27m를 날아갔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다.

조사 결과 사고 엿새 전 A씨는 마약을 투약했으며, 과거에도 그는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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