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고용보험 적용”

  • 등록 2021-09-24 오전 8:38:21

    수정 2021-09-24 오전 8:38:21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제3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일부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올해 적용된 12개 특고 업종 외 다른 특고 업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 및 특고의 월별 소득파악이 가능해졌고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의 소득도 월별로 파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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