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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박은별 기자] 가수 서태지, 세븐, 태양의 노래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음반 심의 결과를 5일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고시했다. 대부분 가사의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또한 남자 힙합 듀오 트윈스의 `2wingS` 음반 수록곡 `눈물이 핑`과 `레이디 이즈 마인` 등은 비속어 사용을 지적당했다.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음반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9세 미만 판매금지’ 라는 스티커를 CD에 붙여 판매해야 한다. 또 오후 10시 이전에는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없이 해당 음반을 판매하면 징역 2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의 음원을 음악사이트에 서비스하거나 방송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