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상품정보 ‘업그레이드’ 된다

공정위, 상품 정보제공 고시 시행
제품 필수정보 등 충분히 제공..분쟁 등 방지
  • 등록 2012-11-18 오후 12:01:10

    수정 2012-11-18 오후 12:01:10

[이데일리 김상욱 기자]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은 상품 판매시 원산지와 제조일, 에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철회여부, 반품비용 등 거래조건도 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통신판매시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이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소재·제조국·제조자 등을,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년월·A/S책임자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정보들을 차별화된 색상, 테두리, 전체 화면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법적 제재보다 준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형쇼핑몰의 경우 주요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을 받은 후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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