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통신판매시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대상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이다.
예를들어 의류의 경우 소재·제조국·제조자 등을, 식품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원산지·영양성분·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년월·A/S책임자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미 등록된 상품정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 법적 제재보다 준수율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는 상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들이 실제 상품을 받은 후 실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함께 전자상거래 시장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