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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 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 피고(나훈아)는 원고(정씨)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하며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훈아의 저작권은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한편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다. 1976년에는 배우 김지미와 2번째 결혼을 했으나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3번째 부인 정씨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