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황후의 품격' 29시간 촬영 논란에 "충분한 휴게시간·출장비 지급"

  • 등록 2018-12-17 오후 6:20:35

    수정 2018-12-17 오후 6:20:35

(사진=SBS 제공)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SBS ‘황후의 품격’이 근로 시간 미준수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희망연대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7월 설립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 지부는 드라마 제작 스태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장시간 촬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부터 방영 중인 ‘황후의 품격’에 대해 “촬영 시작단계부터 20시간이 넘는 장시간 촬영을 진행했고, 10월 10일에는 29시간 30분 연속 촬영이 이뤄졌다”며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휴차 없이 10일 연속이라는 장시간 고강도 촬영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SBS 측은 이와 관련해 “‘황후의 품격’ 29시간 30분 촬영으로 알려진 10월10일 정읍, 영광 촬영은 여의도에서 6시20분 출발, 시방에서 익일 5시58분에 촬영이 종료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지방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충분한 휴게시간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총 21시간38분 근로시간이 됐다”며 “1인당 4만원의 별도의 출장비도 지급됐고, 다음날은 휴차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SBS 이번 계기로 근로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보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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