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볼턴 회고록 출간 허용…하지만 트럼프는 웃었다, 왜?

법원 "피해 이미 발생"…출간금지 실익 없다면서도
"볼턴, 국가안보 위협…수익몰수·형사처벌 가능성" 적시
트럼프 "큰 승리…볼턴에 폭탄 떨어질 것" 형사처벌 예고
  • 등록 2020-06-21 오전 10:45:47

    수정 2020-06-21 오전 10:45:47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 일이 벌어진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 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며,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을 몰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미 법무부가 요청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출간 금지명령을 기각했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무부가 회고록 출간을 막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인지를 입증해내지 못했다며 기각 이유를 적시했다. 아울러 오는 23일 출간 예정을 앞두고 미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회고록 수십만부가 배포된데다, 일부 언론사에도 입수돼 내용이 공개된 만큼 출간을 금지한다고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늦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실익이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회고록이 출간한 이후에도 법원은 이를 몰수하거나 파기토록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고 램버스 판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램버스 판사는 회고록 출간과는 별개로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몰수당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해 국가안보를 위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이 이뤄지기 전에 출판을 강행한 것을 비판하는 동시에, 출간금지 요청과는 별도로 미 법무부가 볼턴 전 보좌관과 벌이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공개 선언한 셈이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16일 법원에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누설 금지 등 고용계약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날 일부 발췌록이 공개되자 출간 금지 명령을 법원에 재차 요청했다. 이날 판결은 출간 금지 요청에 따른 결정이다.

회고록 출간을 담당한 사이먼 앤드 슈스터 출판사는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볼턴 전 보좌관의 기록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며 반색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변호를 맞고 있는 찰스 쿠퍼 변호사는 “정부의 (정치적) 탄압 시도를 거부한 판결 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볼턴 전 보좌관이 고용계약을 위반했다는 판사의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어 나갔는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수익과 기밀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 강력하고 힘있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볼턴은 치러야 할 큰 대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법을 어겼다. 그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형사처벌을 예고했다.

미 법무부가 현재 볼턴 전 보좌관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만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볼턴 전 보좌관의 형사처벌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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