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이재진, '집유' 선고로 90일간 위기 일단락(종합)

  • 등록 2009-06-04 오후 6:43:18

    수정 2009-06-04 오후 9:52:34

▲ 가수 이재진

[대구=이데일리 양승준 기자]군무 이탈 33일만에 체포된 젝스키스 출신 가수 이재진(30)이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아 90일간의 위기를 일단락했다.

대구 50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4일 오후 지난 4월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재진의 어려운 환경과 상황은 이해하지만 군무 이탈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양형 이유에 대해 이재진의 군무이탈 기간이 길지만 산업 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다 군에 재입대 한 점,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점, 군무 이탈 기간 동안 다른 범죄 사실이 없었던 점을 들었다.

이재진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연예인 출신으로 늦은 나이에 군에 재입대한 것에 대한 주위의 차가운 시선과 건강 문제 그리고 집안의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힘들었다"고 군무 이탈 이유를 밝히며 "하지만 체포된 뒤 60여 일간 많이 반성했고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 재판관장님께서 선처를 내려 주신다면 제 동생과 친구들 그리고 팬들 앞에 대한민국 육군 병장으로 당당히 돌아가고 싶다"고 사죄의 뜻을 전했다.

이재진은 군무이탈 기간 2006년과 지난 해 연이어 숨진 부모님의 유해가 있는 곳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진의 이날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재진은 근무 이탈 기간에 간암으로 숨진 어머니의 유골이 뿌려진 부산 광안리 인근 해수욕장에서 1주일을 보냈으며 이후 췌장암으로 숨진 아버지의 유골이 안치된 전남 광양 납골당 인근 모텔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진은 이번 집행 유예 판결로 바로 구속에서 풀려나 이날 오후 50사단 내 보충대로 이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재진이 별도의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 날 자대로 이동, 군복무를 재개하게 된다. 이재진의 항소 여부는 오는 5일 결정이나지만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항소 없이 이번 재판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진은 군무이탈 기간인 33일을 당초 병역 기간에서 추가로 복무해야하며, 구속 수감된 57일은 병역 복무일자에 산정된다. 당초 이재진의 제대 시기는 오는 2010년 7월이었다.

한편, 이날 이재진의 재판에는 친동생인 이은주를 포함 10 여명의 지인이 참관했다. 이은주는 이재진이 돌아가신 부모님 관련 이야기 등 진술을 할 때 눈물을 흘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재진은 건강상의 문제로 청원 휴가를 나온 뒤 지난 3월 6일 자대로 복귀해야 했으나 1개월 넘게 돌아가지 않다가 지난 4월8일 대구역 인근 공원 모텔에서 헌병대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이재진은 57일간 대구 50사단에 구속 수감,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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