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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씨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는 “제게 부과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제가 한 행동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알지만, 눈 감는 날까지 인간으로 해야 할 최소한 도리를 다하겠다”고 뉘우쳤다.
앞서 1심은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 동생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