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15년 자사주매입은 투명·적법…주가 불법 관리 사실무근”

검찰 일방적 주장 담은 언론 보도에 유감 표시
  • 등록 2020-06-25 오전 7:47:11

    수정 2020-06-25 오전 7:47:11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삼성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016360)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은 25일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입법취지를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은 “보도에서 주가 방어라고 주장한 기간에 제일모직이 자사주 매입을 실시했다”며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주장이 맞다면 모든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주문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증권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 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며, 자사주 매입은 호가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으므로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삼성은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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