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 "체육계 악습 끊을 마지막 기회...무관용 원칙 적용"

  • 등록 2020-07-07 오후 4:42:05

    수정 2020-07-07 오후 4:45:4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기관 화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부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한 체육계 폭력,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7일 체육계 악폐습 근절 및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대검찰청 형사 2과장, 경찰청 차장,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박양우 장관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번이 체육 분야의 악습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게 故 최숙현 선수와 관련된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가해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장관은 문체부 특별조사단 조사에 대한 각 기관의 협조는 물론 올해 8월 출범할 체육계 인권보호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고(故) 최숙현 선수는 전 소속팀 경주시청에서 감독과 팀 닥터라고 불리는 운동처방사, 선배 선수들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 달 26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극단적안 선택을 하기 전 본인과 가족이 경주시, 대구지방경찰청, 검찰청,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 대한철인3종협회 등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아무도 얘기를 들어준 기관은 없었다.

대한철인3종협회는 최숙현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만인 6일 만인 지난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장윤정 선수에게 영구 제명 중징계를, 함께 폭행에 가담한 남자 선배 김모 선수에게 10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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