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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분양보증 신청…분상제 전 분양 유효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은 지난 17일 분양보증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허그 분양보증서가 있어야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둔촌주공은 지난 8일 예정된 임시총회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상한제 적용이 확실시됐다. 하지만 조합 집행부가 상한제 전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집행부는 지난 15일 긴급 대의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전 분양승인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으로부터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 집행부는 상한제 유예기간 안에 분양 신청을 먼저 하고, 추후 임시총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처리하는 등 사후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강동구청측은 상한제 전 일반분양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의 요청에 따라 조건부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상제 적용 기준은 분양신청일이다.
물론 변수는 있다. 현 집행부에 반대하는 둔촌주공 조합원모임이 내달 8일 총회를 열어 집행부 해임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간 마찰이 심해질 경우 강동구청이 분양 승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분양 신청을 하면 상한제 유예는 받을 수 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을 할 수 없게 된다. 강동구청은 “분양신청을 했어도 1~2주안에 승인을 못받으면 상한제 유예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분양가…‘누구 말이 맞나’
난처해진 집행부가 내달 8일 총회에서 꺼낼 카드는 “상한제보다 HUG의 분양가 기준이 더 낫다”고 조합원들은 설득하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분양가를 3.3㎡당 3550만원으로 정한 뒤 HUG에 분양보증을 신청했으나 HUG는 이를 반려하며 2978만원을 제안했다. 이에 조합은 용역을 의뢰했고, 상한제 적용 후 분양가는 2842만~3561만원으로 나왔다.
집행부 측은 상한제 도입 취지상 분양가가 HUG가 제시한 수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상한제 적용시 택지비,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뒤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지난해 11월 분양가상한제 지정 직후 국토부에서 “상한제 적용 지역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제한 가격보다 5∼10% 낮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한 점도 부담이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결국 정부의 정책리스크, 시장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 선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최근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둔촌주공 분양일정을 당겨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를 유도하길 바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