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한국 해군, 항공모함·핵잠수함 시대 열린다

국방부, 2021~2025 중기계획 통해
경항모 및 4000t급 잠수함 보유 공식화
일각선 항공모함 및 함재기 사업 문제 제기
원자력잠수함 보유 문제, 美 설득도 숙제
  • 등록 2020-08-12 오전 6:00:00

    수정 2020-08-12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이 3만t급 항공모함 도입 사업을 공식화했다. 20여대의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을 탑재해 2033년 작전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처음 공개했다. 이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체계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전력은 말 그대로 ‘대양해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무기체계다. 특히 주변국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군력 강화에 발맞춰 ‘바다 위 군사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모함을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공모함의 총 획득비용은 3조1000억원, 연간 운영유지비용은 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순수 함정 외에도 공격헬기 24대 이상, 기동헬기 12대 이상, 수직이착륙 전투기 16대 이상 등이 탑재될 예정이다. 사실상 상륙함 겸 항공모함의 기능을 수행하는 함정이다.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외형이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존하는 전투기 기종 중 이같은 경항모에 뜨고 내릴 수 있는 기종은 F-35B가 유일하다. 군 당국은 미 록히드마틴이 제작한 해병대용 F-35B 스텔스 전투기 20여대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F-35B가 함정 이착함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
항모 필요성 부터 절차 문제도 논란

하지만 이번 경항모 사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종대 전 의원은 “경항공모함과 F-35B 도입에 앞서 반드시 따져야 할 문제는 종심(전후방 거리)이 짧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합리성이 있느냐”라면서 “집 앞 100m 떨어진 편의점 가면서 콜택시를 불러서 가지 않듯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을 염두에 두고 경항모를 도입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 군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6만7000t의 산둥함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활주길이를 300m 이상 구현해 통상 이착륙 전투기를 운용 가능케 했다”면서 “항공모함이 가진 전쟁억제 기능과 분쟁 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선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40년까지 6척의 항모를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은 기존 대형 함정 2척을 경항모로 개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3만t급의 20대 함재기로는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북한의 위협을 감안하면 공군 전투기 보강과 원자력 추진잠수함 등의 비대칭전력 확보가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이번 경항모 사업은 얼마 전까지 ‘다목적 대형수송함-II 사업’이었지만 돌연 ‘경항모 사업’으로 탈바꿈했다. 군 전력 소요를 결정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재검토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함재기인 F-35B 도입도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되는 모양새다. 노후 전투기 대체를 고려해 기존 F-35A 40대에 더해 20대를 더 도입하기로 한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도 어색해졌다. 해군이 전투기를 운용할 능력이 없어 공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들도 많다.

2019년 9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잠수함 과제,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

이와 함께 국방부는 4000t급 잠수함 건조 계획도 밝혔다. 덩치가 커지는 만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무장 능력 뿐만 아니라 잠항 능력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4000t급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첫 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따라 우라늄을 20%까지 농축해 핵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있어 이를 잠수함에 사용가능 하도록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달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협정은 별개”라면서 미국과의 협정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는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면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들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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