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TF "참고인 원할 때만 소환조사…압수수색도 개선"

20일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중간결과 발표
수용자 출석요구 조사·압수수색 제도 관행 개선
檢, 세부시행안 마련·시행키로
  • 등록 2020-09-20 오전 10:49:10

    수정 2020-09-20 오후 10:08:5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참고인 수용자의 경우 본인이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할 수 있고, 주거지 등 반복적인 압수수색을 금지하는 등 수사관행 개선안이 마련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저녁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TF는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직속기구로 지난 6월 발족해,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아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TF는 먼저, 인권 중심의 수용자 소환·조사 방식 확립안을 내놨다. 참고인이 수용자일 경우,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들에 출석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복조사에 대한 사전보고 및 사후감독도 강화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이 5회 이상 조사받을 경우와 제보 청취·별건수사 등을 위해 수용자 조사가 필요할 때 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받아야 한다.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 및 결과보고를 하는 방안도 담았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해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 소환 조사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기 위한 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압수수색시 검찰은 압수 영장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경우,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같은 장소를 재압수수색해야 할 때, 영장 청구 결재선을 차·부장에서 검사장으로 상향하고 인권감독관에게도 공유된다. 기업의 경우 계열사도 동일 장소로 포함된다. 영장 착수 직전에는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집행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둬야 한다.

TF는 또 불필요한 반복소환과 별건 수사 회유 등 수사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34.4%로 나타났다.

조사를 받으며 부당한 회유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실응답자 632명 중 회유나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 비율이 33.8%로 집계됐다.

향후,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무부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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