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TF는 추미애 법무 장관의 직속기구로 지난 6월 발족해,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아 기존 수사관행의 문제점을 점검했다.
TF는 먼저, 인권 중심의 수용자 소환·조사 방식 확립안을 내놨다. 참고인이 수용자일 경우,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할 수 있다. 또, 검찰이 범죄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이들에 출석 요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회유·압박 금지를 위해 검사 직접수사 개시 사건의 경우, 수용자 소환 조사시 원칙적으로 영상 녹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당일에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된다.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금지하기 위한 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압수수색시 검찰은 압수 영장만을 분리 청구할 수 있다.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경우,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같은 장소를 재압수수색해야 할 때, 영장 청구 결재선을 차·부장에서 검사장으로 상향하고 인권감독관에게도 공유된다. 기업의 경우 계열사도 동일 장소로 포함된다. 영장 착수 직전에는 압수수색 절차 안내문을 사전 교부해야 하며 집행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둬야 한다.
TF는 또 불필요한 반복소환과 별건 수사 회유 등 수사관행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 5년간 전국 교정기관에 입소한 수용자들 중 20회 이상 검찰청 소환 전력이 있는 총 693명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실응답자 638명 중 1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59.0%, 20회 이상 소환됐다는 답변 비율이 34.4%로 나타났다.
향후, 대검찰청은 구체적인 세부시행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법무부와 관련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