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멜론 저작권료 꿀꺽, 음악 통합전산망 필요

멜론, 유령음반사 세워 기록 조작..모든 정보는 플랫폼에
음악산업에도 '박스 오피스'만들자
유튜브 우려는 여전..블록체인 기술에 기대도
  • 등록 2019-09-28 오전 9:11:33

    수정 2019-09-28 오전 9:13: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유령 음반사를 세워 저작권료 182억 원을 빼돌렸다고 합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과거 멜론을 운영했던 로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56살 신 모 씨와 부사장 54살 이 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죠. 이 사건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발생한 것이라, 멜론을 인수한 카카오는 저작권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과 별도로 SK텔레콤에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멜론, 유령음반사 세워 기록 조작..모든 정보는 플랫폼에

검찰이 밝힌 대표적인 사기 수법은 유령 음반사를 통한 것입니다.

멜론은 유령 음반사(LS뮤직)를 세워 이 음반사가 저작권자인 클래식 음원을 멜론 이용자가 들으면 저작권료 수입이 발생하게 만든 뒤 이용자에게 무료로 음원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용자가 듣지 않았음에도 해당 곡들을 1~14회씩 다운로드 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었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저작권료가 실제 저작권자가 아닌 LS뮤직으로 가도록 한 것이죠.

대단히 악의적인 방법임에도 당시 멜론에서 근무했던 직원 대부분은 몰랐다고 합니다. 신 전 대표와 재무팀 일각 등 극소수만 알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것 역시 내부자 몇 명 중 한 명의 핵심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최대 음원 회사가 작사·작곡가·실연자·음반회사 등에게 저작권료를 적게 주기 위해 IT시스템을 허위로 돌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음악 업계에는 저작권료 징수시스템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유재진 한국음반산업협회 경영지원국장은 “영화는 영화관 통합 입장권 전산망(박스 오피스)을 통해 콘텐츠의 판매가 거의 실시간으로 잡히는데 음악은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음원 플랫폼들이 쥐고 있다”며 “음악산업에서도 이 같은 통합전산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진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박스 오피스)’
음악도 박스 오피스 만들자

만약 음악산업에도 박스 오피스 같은 것이 있었다면, 유령 음반사를 내세운 멜론의 행위는 아예 불가능했겠죠. 다운로드 수치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회와 정부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박스 오피스 같은 음악 통합전산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별도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안이냐, 한국콘텐츠진흥원·저작권위원회 중심의 저작권료 투명 정산을 위한 통합 전산망 구축이냐 이견은 있지만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저작권료 징수 시장, 음원 수익 분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는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7월 17일 개최한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토론회. 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TS 의 성공에 취하고 있어서만은 안 된다. 대표적인 음원전송 플랫폼사의 저작권료 편취 같은 비리를 되풀이 해서도 안 된다. 음악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수익분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원수익의 징수와 분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썼다. 출처: 우상호 의원 페이스북
유튜브 우려는 여전..블록체인 기술에 기대도

다만, 음악에도 영진위의 박스오피스 같은 게 만들어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적 계약 영역으로 남아 있는, 문화부의 저작권료 징수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 유튜브 문제입니다.

유튜브는 대부분의 권리자와 포괄이용계약을 맺고 있는데,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유튜브로 듣는 공짜 음악이 음반이나 유료 음원 구입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저작권자들이 유튜브로부터 제대로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음악 통합전산망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자신의 음원 파일이 언제 어디에서 몇 번 재생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불법 복제에 대한 차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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