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더 구걸·김밥집 호객행위…방심위 "성인지 감수성 부족"

  • 등록 2020-06-04 오후 2:01:16

    수정 2020-06-04 오후 2:17:18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tvN ‘코미디 빅리그’와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특정 장면이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3일 열린 회의에서 여성 성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4월19일 tvN의 예능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의 ‘리얼극장 초이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35조(성표현)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장면은 치어리더 2명이 가슴과 둔부를 흔드는 춤을 추고서 관객들이 호응하며 무대로 돈을 보내는 장면이다. 이는 방송 후 논란이 되면서 재방송과 VOD에서는 삭제된 부분이다. 방심위는 이를 여성의 성 상품화 장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다.

또 KBS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의 한 장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4월18일 방송된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 김밥집 종업원들이 고등학생들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고 사장과 종업원들이 춤을 추고 폭탄주를 만들 듯 레몬 사이다를 만드는 장면 등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 인물이 자녀 양육비를 식사비로 쓰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에서 성 상품화를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 희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결여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권고’를 의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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