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또 논란…임지현 ‘생파’ 이어 상품평 ‘조작’

  • 등록 2020-06-22 오전 7:34:03

    수정 2020-06-22 오전 7:34:0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지난해 ‘곰팡이 호박즙’, ‘명품 카피’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쇼핑몰 ‘임블리’가 올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왼쪽부터) ‘임블리’ 임지현, 유튜버 ‘하늘’ (사진=임블리, 하늘 인스타그램)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불만 등이 담긴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

또 부건에프엔씨는 쇼핑몰 홈페이지의 ‘베스트 아이템’ 등의 메뉴에서 판매 금액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 것처럼 보여줬지만 사실 재고량 등을 고려해 임의로 순위를 구성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VIP 고객들을 돌아서게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고객 제보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한 고객은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은 활불 조치됐다.

(왼쪽부터) 임블리에서 판매된 가방, 샤넬 가브리엘 백팩
또한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놨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왼쪽부터) 임블리에서 판매된 원피스, 구찌 원피스
지난해 7월 임씨는 상무직에서 사임했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월 24일 하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자필 사과문을 통해 “어렸을 때 철없이 행동했던 과거가, 제 자신이 참으로 부끄러워진다”며 “어린 시절, 제 행동과 언행에 상처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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