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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면세점 주요 품목인 주류와 담배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국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제를 면세점에 적용한다. 임대 기간도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번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은 면세점 3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연동 임대료 적용으로 부담이 덜한 게 흥행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면세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5260억원으로 전달 대비 16% 증가했다. 이용객도 54만9683명으로 7월보다 19.8% 늘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4일까지는 김해국제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고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이 오는 20일까지 특허신청서를 받고 특허심사를 거친 뒤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