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신라·신세계 ‘3파전’

매출연동 임대료, 최대 10년 운영에 흥행
한국공항공사 오는 14일까지 사업자 선정 예정
  • 등록 2021-10-09 오후 12:44:50

    수정 2021-10-09 오후 12:44:5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다.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았던 면세 업계가 정부의 ‘위드코로나’ 시행 검토 등에 힘입어 내년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 전경(사진=롯데면세점)
9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 마감된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3사가 참여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불참했다.

김해국제공항 면세점은 991.48㎡(300평) 규모로 향수·화장품·기타 품목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면세점 주요 품목인 주류와 담배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한국공항공사는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 연동제를 면세점에 적용한다. 임대 기간도 5+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한국공항공사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제안서에 대한 평가(60%)에 입찰영업요율평가 40%를 합쳐 결정한다. 최소로 써낼 수 있는 영업요율은 30%다.

이번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은 면세점 3사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출 연동 임대료 적용으로 부담이 덜한 게 흥행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위드 코로나 시행을 앞두고 면세 매출이 살아나고 있는 것도 이유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1조5260억원으로 전달 대비 16% 증가했다. 이용객도 54만9683명으로 7월보다 19.8% 늘었다.

오는 26일 마무리되는 김포공항 출국장 DF1 구역 운영권 입찰도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김포공항 입찰에도 롯데, 신라, 신세계의 참가가 확실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14일까지는 김해국제공항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고 관세청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관세청이 오는 20일까지 특허신청서를 받고 특허심사를 거친 뒤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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