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관리 제대로 해라”...금융당국, 상호금융 두곳에 경영유의

밀양축산농협, 대출거래 연대보증인 업무 소홀
서울축산농협엔 대출 용도 심사 소홀 지적
  • 등록 2023-01-15 오전 11:14:16

    수정 2023-01-15 오후 3:43:07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금리 특판 판매 경쟁’, ‘고정형 대출금리 인상’으로 일부 상호금융권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두 곳의 상호금융사에게 대출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라며 경고장을 날렸다.

15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밀양축산농업협동조합에 2개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밀양축산농협은 대출거래 등에 있어 연대보증인 확인 업무 등이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을 하기 위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데도,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법인대출을 시행하면서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기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2012년 이전에 취급한 여신에 대해서 내규절차에따라 2018년 6월까지 연대보증을 해소키로했지만, 해소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연대보증과 관련해서는 법인신용카드를 발급할때도 제대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이 발견됐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대표이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서 실질적 기업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인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실행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면서 적격 보증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은 보증인을 입보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보증현황 점검절차를 수립하고 임직원을 교육하는 등 보증인 입보 업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서울축산농협에도 8건의 경영유의 제재를 내렸다. 대부분 대출관련 업무를 지적받았다.

서울축산농협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사업자금대출(담보대출)과 가계자금대출(신용대출)을 동일한 날짜에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용도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했다. 가계자금과 사업자금이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내규에서 정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초과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가계자금 취급시 자금 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LTV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취급되지 않도록 영업점 유의 사항 공지나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축산농협은 신용평가모형에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담보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발견됐다. 서울축산농협의 내규에는 자본전액잠식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 상한이 제한된 차주라면 제한 사유 해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고 3인 심사역 협의체 전원 합의를 통해서만 신용등급 상향이 가능하다.

특히 금감원은 서울축산농협이 취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중 교회와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편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1분기 제공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ㆍ건설업 신규 취급액이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취급액의 3분의 1을 초과했다. 금감원은 특정 업종에 대출이 집중되지 않도록 법인대출의 업종별 대출 비중 한도를 설정하거나 개인사업자대출 편중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대출모집인 관리강화, 대출취급수수료 수취 등과 관련한 지적사항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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