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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허모(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선족 강모(41)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폭행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됐고, 현장에 있던 여경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경위와 B경장은 이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