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피해 입은 과수농가 재해복구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4월 7000여ha 저온피해 발생, 정부 지원
농가 피해 지원 및 영농현장 기술지도
  • 등록 2020-06-06 오전 9:30:43

    수정 2020-06-06 오전 9:30:43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봄철 이상 저온현상에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중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욱(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일 거창 저온 피해현장을 찾아 작물을 둘러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9일 내륙지역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농작물 7374ha에 저온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5.2도), 충북 괴산(-2.5도), 충남 청양(-2.7도), 전북 진안(-3.9도), 전남 나주(-4.0도), 경북 청송(-6.5도), 경남 거창(-5.7도) 등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배·사과 등 과수(6714ha)와 밭작물(감자·옥수수) 424ha, 특용작물(차나무·담배·인삼) 234ha, 채소 2ha(양배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1985ha, 경기 1581ha, 전남 1519ha 등의 피해를 입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과 저온 피해 입은 농작물과 농가 피해 지원을 긴급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은 피해지역 작물의 생육관리와 병해충 방제 등 영농현장 기술지도를 실시했으며 농협은 농작물 영양제(7종)를 시중 판매가 50%로 할인 공급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일 경남 거창의 사과 저온 피해 농가를 방문한 자링세ㅓ “코로나19로 어려운 와중에 저온 피해까지 겹쳐 농가 상심이 클 것”이라며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6월 중 재해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게는 농약대(방제비용)를 ha당 과수류 199만원, 감자·차나무 59만원, 채소류 192만원을 지급한다. 대파대(파종비용)는 ha당 엽근채류 469만원, 감자 304만원을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는 생계비와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이상)과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 등을 실시한다.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당 피해면적 경영비 수준(ha당 배 2600만원, 사과 2500만원 등)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저리 지원한다.

다음은 내주 농식품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9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

△10일(수)

14:00 딸기수출 혁신공감 전진대회(차관, 세종)

△11일(목)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전략회의(차관, 세종)

11:30 소비자단체장 오찬 간담회(장관, 서울)

◇주간보도계획

△7일(일)

11:00 4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11:00 귀농교육 신청, 농촌 일자리·지역여건 정보를 한곳에서

11:00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지자체 합동점검 실시

△8일(월)

06:00 2020년 한국농촌건축대전·농촌계획대전 개최

11:00 FAO 5월 식량가격지수 발표

11:00 전통주산업법 시행령 개정·공포

11:00 2020년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9일(화)

11:00 농업인과 급식업계, 학부모가 모두 웃는 초·중·고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11:00 딸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명회 개최

△10일(수)

11:00 닭 체중이 보인다! 육계 체중 예측 기술 개발

ㄴ 브리핑 11:20 국립축산과학원장

11:00 초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11:00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11일(목)

06:00 공항만 시설관리자 및 항공기·선박 운송인의 검역안내·교육 의무화 시행

11:00 ‘20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

11:00 농관원, KOLAS 국제기준 운영체계로 전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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